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
가사·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사업 목적
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·활동지원서비스, 주간보호서비스 등 제공
서비스 대상
- 만 65세 이상의 노인(독거노인)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,B 판정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60% 이하
-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 1~3등급 및 중증질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
-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 8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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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중위소득160% (천원) | 2,731 | 4,650 | 6,016 | 7,382 | 8,747 | 10,113 | 11,478 | 12,844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
가구원수·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(중위소득 160% 기준)
가구원 수 | 소득기준 선정기준 |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원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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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(직장+지역) | ||
1인 | 2,731천원 | 88,559 | 65,115 | 89,539 |
2인 | 4,650천원 | 150,844 | 151,910 | 152,850 |
3인 | 6,016천원 | 195,425 | 206,898 | 198,870 |
4인 | 7,382천원 | 241,925 | 264,138 | 248,424 |
5인 | 8,747천원 | 283,533 | 308,578 | 295,580 |
6인 | 10,113천원 | 348,036 | 380,294 | 378,988 |
7인 | 11,478천원 | 378,988 | 413,866 | 410,509 |
8인 | 12,844천원 | 442,043 | 483,381 | 487,738 |
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금액
대상적격 재판정
- 소득 기준
– (방문·주간보호서비스)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
– (단기가사지원서비스) 서비스 재신청 시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
- 건강 상태
– (방문·주간보호서비스)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(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)
– (단기가사지원서비스) 최근 2개월 내 진단서 재확인
서비스 내용
- 방문서비스 (월 27시간, 36시간)
- – 식사도움, 세면도움, 옷 갈아입히기, 구강관리, 신체기능의 유지, 화장실 이용 도움, 외출동행, 목욕보조 등
- ※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
- 주간보호서비스 (월 27시간(9일), 36시간(12일))
- – 심신기능회복서비스, 급식 및 목욕서비스, 송영서비스 등
- 단기가사지원서비스 (월 24시간)
- – 취사, 생활필수품 구매, 청소, 세탁, 식사도움, 옷 갈아입기, 외출동행 등
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(일)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
서비스가격 | = | 정부지원금 | + | 본인부담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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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27시간 (9일) | 중위소득 140%이상 ~ 160%이하 | 월 349,920원 | = | 월 276,920원 | + | 월 73,000원 |
중위소득 120%이상 ~ 140%미만 | 월 349,920원 | = | 월 292,920원 | + | 월 57,000원 | |
기준중위소득 120%미만 | 월 349,920원 | = | 월 308,920원 | + | 월 41,000원 | |
차상위 계층 | 월 349,920원 | = | 월 331,920원 | + | 월 18,000원 | |
기초생활수급자 | 월 349,920원 | 월 349,920원 | 무료 | |||
월 36시간 (12일) | 중위소득 140%이상 ~ 160%이하 | 월 466,560원 | = | 월 369,560원 | + | 월 97,000원 |
중위소득 120%이상 ~ 140%이하 | 월 466,560원 | = | 월 389,560원 | + | 월 77,000원 | |
기준 중위소득 120%미만 | 월 466,560원 | = | 월 412,560원 | + | 월 54,000원 | |
차상위 계층 | 월 466,560원 | = | 월 442,560원 | + | 월 24,000원 | |
기초생활수급자 | 월 466,560원 | = | 월 458,280원 | + | 월 8,280원 |
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
구분 | 납부기한 | 생성일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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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납부 | 전월 16일 ~ 전월 말일 | 매월 말일(정기생성) | 전월 16일~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당월 1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|
2차납부 | 당월 1일 ~ 당월 15일 | 납부일익일(수시생성) | 당월 1일~15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이용자 에게 납부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|
3차납부 | 당월 16일 ~ 당월 25일 | 신청일익일(추가생성) |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하고 제공기관이 전자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당월생성을 등록한 경우 등록일 익일부터 사용가능한 바우처를 생성 |
- (납부방법)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 계좌에 서비스 대상자 명으로 입금(무통장, 인터넷, 폰뱅킹, ATM 등)
- 본인부담금 납부 조회(ARS 1644-9911)
- (유의사항)
- 본인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음
서비스 신청
- 신청권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
- 신청서 제출 장소 :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신청기간 : 매월 1일 ~ 말일 (익월 1일부터 서비스 개시)
- 제출서류 : 신청서 등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-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